초기에는 만주족의 청조(清朝)를 타도, 축출해서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후일,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의 배경 사상으로서 "구미 열강의 제국주의에 의한 반식민지 상태의 침탈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다.
민족자결권의 의미를 둔다.
현재 중국에서 한족(漢族)과 소수 민족 간의 평등을 주창하는 사상의 배경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1931년 중화민국 헌법에서 표출되는 "오족공화론"으로 변화된다.
민권주의
최초 발표 당시에는 청조(清朝)를 겨냥해서, 5.4운동 무렵에는 "침탈을 일삼던, 서양 및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을 맺고 있던 군벌을 타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민에게 되돌리자"는 의미였다. 나라의 이권이 청조(清朝)의, 또는 인민의 동의 없이 군벌의 독단으로 외국 열강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주권재민의 민주정치를 의미한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고시(考試)권, 감찰(監察)권이 인민에게 있다.
고시권과 감찰권은 손문이 서양 여러 나라를 시찰하면서 구상한 것으로, 현재는 중화민국은 물론 중화인민공화국 측도 수용하고 있는 중국 특유의 사항이다.
이 다섯 권리는 오권 헌법의 근본 사상이다.
민생주의
(경작자가 주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토지 평등 분배, 경제적 불균등 등의 개선을 의미한다.
가장 의미가 모호한 부분으로, 쑨원 사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