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1]. 여러 개의 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그러나 등기된 선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등기•등록된 동산은 대상이 아니며, 화물상환증•선사증권•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同 증권이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므로 동산담보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 증권,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대상인 증권도 동산담보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3].
설정자의 요건
동산담보권의 설정자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사람으로 한정된다.[4]
담보권의 효력
담보등기된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5]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6]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7]
- 담보물이 수개이거나 可分的인 경우에도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8]
참고 문헌
- 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
각주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조 2호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3조 2항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3조 3항 3호, 시행령 2조)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조 5호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8조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1조 1항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1조 2항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