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은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법률 제4198호의 한국 경제법의 일종이다. 약칭으로 흔히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이 법은 서울메트로 2000호대 MELCO전동차의 2차 도입분과 GEC전동차의 초대 도입분에 대한 담합 사건 때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독점규제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즉, 독점규제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자, 즉 사업자와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만 적용된다.[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2조 1호)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조 1의2호)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제2조 1의3호) 그리고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제2조 1의4호)
기업집단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각목의 구분이란,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다.(제2조 2호)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동일인"이 한국전력공사이고, 삼성그룹의 경우 "동일인"이 이재용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시행령 제17조)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을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단,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1항)
역외적용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域外 適用)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대한민국 학계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 후 2002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2]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다.[3][4]
경제력은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영향력 개념에 기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의 집중을 타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한 곳에 모아지는 현상, 다시 말해 ‘여러 시장에 걸친 다수의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이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되는 기업집단인 이른바 재벌에 의한 경제자원 및 활동의 지배력 집중현상’으로 정의한다. 현대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은 기업이므로 경제력집중은 일정한 경제적 영역에서 기업이 경제적 자원 및 수단의 상당부분을 소유․지배하는 기업집중(business concentration)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5]
카르텔 혹은 담합은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이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6]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로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배제 · 부당고객유인 ·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활동방해 · 부당지원행위 ·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10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28개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그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조항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사실상의 모델로 하고 있다.[7]
공동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9]을 말한다. 제3자의 배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공동으로 (주)하나은행에 대하여 CD공동망을 통한 입출금거래서비스를 제한한 행위를 들 수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함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10] 여기서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11]
불이익제공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이라 한다.[12] 자신에 대한 최혜조건조항을 설정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2-217호)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 ·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 시설규모 · 생산량 ·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경영간섭이라 한다.[13] 간섭수단이 반드시 지시 또는 승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4]
구속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15] “자기 또는 계열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배타조건부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한 상호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있다. 배타적 인수계약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공급자가 자기의 경쟁자에게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독점판매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독점판매계약은 주로 생산자와 도매업자 사이에서 체결된다.[16]
사업자단체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9조 제1항) 이 금지 취지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17]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공정거래법 제8장의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은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거의 퇴색되었고, 현행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는 내용상의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상기의 두 고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에 관한 반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나 EU의 “기술이전합의에 대한 일괄면제규칙”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18]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제4항)
공정거래법 실무연구회, 2011년 3월 시행 에 따른 공정 거래법 관계 법규: 소송 실무 자료, 법률 정보 센타, 2011. ISBN8963760480
각주
↑권오승 (2011년 3월 10일). 《경제법》 제9판. 파주시: 법문사. 121쪽. 독점규제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즉, 독점규제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자, 즉 사업자와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만 적용된다. CS1 관리 - 추가 문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