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전신
|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金海空港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 1963년 12월 1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수영출장소 설치.[2]
- 1971년 8월 26일: 법무부 소속 수영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3]
- 1976년 9월 11일: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4]
- 2016년 5월 10일: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5]
- 2018년 5월 10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6]
관할 구역
조직
소장
각주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 각령 제1701호
- ↑ 대통령령 제5764호
- ↑ 대통령령 제8243호
- ↑ 대통령령 제27134호
- ↑ 대통령령 제28870호
- ↑ 가 나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 ↑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
본부 소속 | 행정청 | |
---|
보조기관 | |
---|
하부조직 | |
---|
소속기관 | 부속기관 | |
---|
특별지방행정기관 |
출입국·외국인청ㆍ출입국·외국인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ㆍ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할) |
---|
|
|
---|
|
---|
| |
---|
산하 공공기관 | |
---|
소관기관 | |
---|
관련 문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