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軍犯罪)는 군사와 관련있는 범죄이다. 군인이 범하는 범죄와 민간인과 외국인이 범하는 군형법의 일부 조항이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군형법이외에 넓은 의미로 형사범과 행정범을 범한 경우도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해당 군형법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군범죄가 성립한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인 및 준군인의 신분
군인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 현역에 복무하는 부사관
- 현역에 복무하는 병 (전환복무중인 자는 제외)
준군인
- 군무원
- 군적을 가진 군(군)의 학교의 학생·생도
-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인 군인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보충역인 군인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제2국민역인 군인
민간인과 외국인이 위반하면 적용대상이 되는 군형법의 조항
기수범
미수범
- 군형법 제15조(간첩죄;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 군형법 제63조(초병에 대한 상해죄;제58조의 2, 초병에 대한 집단상해죄;제58조의 3,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죄;제58조의 4,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죄;제59조)
- 군형법 제72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죄;제66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죄;제67조, 폭발물 파열죄;제68조, 군용시설 등 손괴죄;제69조, 노획물 훼손죄;제70조, 함선·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죄;제71조)
- 군형법 제91조(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제87조, 포로도주원조죄;제88조, 포로탈취죄;제89조, 도주포로비호죄;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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