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구장 주교(管區長主敎) 또는 줄여서 관구장은 기독교에서 여러 교구가 포함된 넓은 지역인 교구들의 연합인 관구의 대표 맡은 성직자를 의미하며, 관구 내 대교구의 교구장주교가 맡는다. 관구장주교는 교회법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주교회의를 열어 주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
가톨릭교회에서는 서로 이웃한 여러 교구가 연합하여 하나의 관구를 형성하며, 관구산하 교구들의 대표인 관구장은 관구 산하 교구 중 한 교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교구는 대교구로 승격된다.
또한 기존 관구산하의 관구장 역할을 하던 교구의 교구장이 관구장직을 상실할 경우 일반대교구나 평교구가 된다.(독일 마인즈교구=과거 대교구였음 또 베니스총대주교구는 관구대주교급임)
관구장에 대한 임명권은 전적으로 가톨릭교회의 최고 목자인 로마 교황에게 있다. 관구장 주교를 수도대주교(metropolitan Archbishop)라고도 불린다.
관구장은 서임 3개월 이내에 로마로 가서 교황으로부터 직접 제의 위로 목과 양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인 팔리움을 수여받는다. 팔리움은 교황과의 일치와 관구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상징한다. 팔리움을 착용한 모양은 마치 목에 멍에를 멘 것과 비슷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관구장주교가 자신의 관구 내에서 관구 구성 교구 중 본인교구를 제외한 다른교구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구 소속 교구의 신앙의 준수와 교회 위계상의 규율을 감독하며, 만에 하나 직권 내지는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등 성직자의 비행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교황에게 보고할 수 있다.
둘째, 관구소속 교구장주교가 임무 수행에 태만한 것과 관련하여 성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교회법에 의거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관구소속 교구장주교들로 구성된 지방 교회 법정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관구장주교는 위3개항목을 제외하곤 다른교구에 본인교구처럼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첫째 항목과 둘째항목 대상이 관구장주교나 관구장주교(수도대주교)의 교구가 대상일경우 관구안의 선배 교구장주교가 그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라틴 전례 교회의 모든 관구장주교들의 직책은 대주교 이상, 즉 대교구의 교구장 주교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울, 광주, 대구 등 관구장 세 명이 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엔 대교구가 관구에 구성되어 관구장이 아닌 일반대교구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반교구장 중에 대주교칭호를 받는 주교도 있다.(archbishop-bishop 혹은 Archbishop ad personam)
관구장주교가 다른 관구의 관주장주교로 전임시 새로운 팔리움을 받아야 한다. 관구장주교는 다른 관구를 감독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