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4년 교회 대분열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총대주교의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동방 정교회에는 특정 지방 또는 같은 전례가 행해지는 지역의 최고권자로서 총대주교가 건재하고 있으며, 해당 교회에서 사실상 교황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든 대주교 및 주교의 선출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주교 서품을 집행하며, 관하 주교들을 처벌하고 전체 지역의 상소심(上訴審)을 심판하며 수도원을 주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속시키는 등 실제적인 재치권(裁治權)을 행사하고 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사도 성 안드레아의 후계자. 5대 총대주교 중 둘째. 정교회의 세계총대주교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등 현재 이 직함을 가진 사람은 2명이며, 가톨릭교회에서는 정교회와 화해를 이룬 뒤 1965년부터 더 이상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를 별도로 축성하지 않고 이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복음사가 성 마르코의 후계자. 현재 정교회, 콥트 가톨릭 교회, 콥트 정교회 등 3개 교파에 이 직함을 자처하는 인물이 있다. 전통에 따라 정당한 계승자는 '전 아프리카의 교황(아버지)'이라는 칭호를 보유하며, 로마 교황도 이 칭호를 인정한다. (다만 콥트 가톨릭교회의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는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