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선거(公開選擧) 또는 공개투표제(公開投票制, 영어: open ballot system)는 선거인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호명(呼名)·거수(擧手)·기립(起立)·기명(記名)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 공개선거는 투표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는 뜻에서 채용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채용되지 않는다.[1]비밀 선거에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