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기준은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규칙을 말하며, 통행 제한과 속도 제한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고속국도와 일반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통행 기준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 기준을 엔진 배기량으로 구분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승차 제한을 시행하는 국가와 모든 배기량의 모터사이클에 대하여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데, 전자는 고속도로에 모터사이클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2인 승차 모터사이클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후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모터사이클(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을 제외한 모든 모터사이클에 대하여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속도 제한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속도 제한은 대부분의 국가는 승용차의 속도 제한과 동일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승용차의 속도 제한보다 20 km/h가 낮은 경우도 있다.
목록
통행 규정 목록
여기에서 고속도로 통행 규정은 고속도로 외에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고속화도로, 도시고속화도로, 일본의 지역 고규격도로, 중국대륙과 타이완의 쾌속공로 등)까지 포함하며, 아래 목록에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국가(고속도로가 없는 국가[1]와 고속도로가 있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은 국가[2])는 제외하였다.
출처 : 《세계 이륜차 현황》(혼다)
■ :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3]
■ :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 이외의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고시 또는 관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국가
■ : 일부지역 또는 상당수 지역이나 구간에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국가
주1 : 통행 여부 내용 첫머리 부분에 ●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때 긴급용을 제외한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던 국가를 말한다.(모터사이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가 먼저 해금된 후,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금지가 해금된 국가를 포함)
주2 : 통행 여부 내용 첫머리 부분에 ◐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때 긴급용을 제외한 모터사이클의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제외) 통행을 금지하던 국가를 말한다.
주3 : 통행 여부 내용 첫머리 부분에 ◆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은 금지되어 있으나,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한 국가를 말한다.
2007년 11월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의해 550cc 이상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2년 7월부터 250cc 이상 통행가능.(타이완 국도 제3갑호선 쾌속공로, 타이완 성도의 쾌속공로 구간 및 도시고속화도로에 한함) 2007년 이전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경우에는 통행금지. 현재 고속공로(유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는 아직도 긴급 모터사이클 외에는 전배기량 통행금지.(통행금지 시행연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