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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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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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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드 브랙턴(Henry de Bracton, ? ~ 1268년)은 영국의 성직자, 법률가, 재판관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다.
주저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대하여"(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이다. 미완간된 이 책에서 그는, "국왕도 하나님과 기본법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1][2]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소원 제도로도 유명한, 사법심사의 기원이 되는 중요한 선례이다.
각주
- ↑ 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29면
- ↑ Henry de Bracton, 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vol 2, p. 33 [1][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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