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란 법치주의의 한 개념으로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장관이 법률에 위반되게 15세 청소년에 대해 징병검사를 명하거나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세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규창조력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드는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는 의미이나 최근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 외에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
모든 행정에 적용된다.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의 원칙이다.
법률유보의 원칙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사항(기본권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계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저해(沮害)해서 아니된다[2]
각주
- ↑ p 7, 홍정선, 행정법입문, 2008.
- ↑ 윤양수, 행정법개론 上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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