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교섭단체(핀란드어: Eduskuntaryhmä 에두스쿤타뤼흐매[*])는 의회의원들의 실무에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 의회의원들이 모두 교섭단체에 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지간해서는 자당의 교섭단체를 따라 들어간다. 교섭단체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당주석(핀란드어: Puolueen puheenjohtajat)과 별개 직책으로 단체주석(핀란드어: Ryhmän puheenjohtaja 뤼흐맨 푸헤뇨흐타야[*])을 둔다. 핀란드에서는 근자 교섭단체의 힘이 강해지는 추세이며, 2000년 개헌에서 교섭단체를 헌법에 의해 규정되는 주체로 명시했다.[1]
현재 핀란드에는 다음과 같은 교섭단체들이 있다.
한편,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교섭단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