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忠淸北道選擧管理委員會)는 충청북도의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2순환로 1168에 위치하고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조직
위원 선정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490개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기관장으로서 3부요인에 준하는 예우(총리급)를 받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1명) 및 사무총장은 장관급(국무위원급)으로, 사무차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