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회(라틴어: Dieta Imperii 또는 Comitium Imperiale; 독일어: Reichstag 라이히스탁[*])는 신성 로마 제국의 입법 기관이자 자문 기관이다. 세 개의 계열로 나뉜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이 참여했다. 영구적인 의회로, 중세 시대의 호프타크 (궁정 의회)에서 발달한 합법 기관이였다. 1663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한 1806년까지 레겐스부르크에서 이뤄진 영구 의회였다.
봉건법에 따르면 제국 의회는 신성 로마 황제를 제외하면 의회 위로 더 높은 권위는 없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계위를 지닌 자라면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의회의 참석자들은 중복 투표와 다른 계열에도 투표가 가능했다. 보통 참석자들은 레겐스부르크에서 열리는 영구 의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대신 대리인들을 보냈다. 제국 의회 말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계위들 사이의 대사들의 효과적인 영구적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역사
제국의회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은 신성 로마 제국이 그랬듯이 세기가 흘러 변화했고, 제국의 봉신들과 분리된 영토들은 제국의 권력으로부터 자신들만의 힘을 점점 더 많이 얻었다. 처음에는 의회의 고정된 시간이나 장소도 없었다. 중대한 결정들을 내렸던 과거 프랑크 왕국을 형성한 옛 게르만족 부족들의 공작들의 협의회로서 시작하여,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끄는 주요한 사람들의 지지에 의존했던 고대 게르만족들의 법률을 기초로 했을 것이다. 그 예로 프랑크 왕족 연대기에 따르면 색슨 전쟁 동안 샤를마뉴 황제 집권기에 의회가 777년 파더보른에서 소집되어 굴복한 색슨족과 다른 부족들에 관한 법률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였다. 803년 프랑크 황제는 렉스 삭소눔의 마지막으로 검퇴한 법률을 공표했다.
919년 프리츨라어에서 소집된 의회에서 공작들은 색슨족 출신 하인리히 1세를 최초의 독일의 군주로 선출하였으며, 프랑크족과 색슨족 사이의 오랜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독일 국가 설립의 토대를 쌓았다. 이탈리아 왕국을 정복한 후, 1158년 론칼리아 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헌법 (성문화 된적은 없지만)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네 가지 법률이 완료되었고, 이것은 지방 공작들에게 유리하고 중앙 권력의 점진적 쇠퇴의 시작을 나타냈다. 1356년의 금인칙서에서 각자 보유한 영토들에 대한 공작들의 넓은 자율적인 통치권인 "제후권" (Landesherrschaft)이라는 개념이 강화되었고 또한 황제 선출자들의 숫자를 일곱으로 제한하였다. 교황은 선출 과정에 포함된 적은 없었고 선제후들이 선정한 자에 대한 비준과 대관식에만 참여하였다.
그러나 15세기까지 제국의회는 기관으로서 실제로 공식화되지 않았다. 대신 공작들과 다른 제후들은 황제의 궁정에서 불규칙하게 소집되었으며, 이 집회는 호프타크 (독일어로 궁정을 뜻하는 Hof에서 유래)로 보통 불렸다. Reichstag라고 제국의회가 1489년에 시작되었을때, 공식적으로 콜레기아 (collegia, 계파)에 따라 나뉘었다. 처음에는 선제후들과 그외 다른 공작들, 제후들로 이뤄진 두 개의 계파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제국 자유령을 가지게 된 제국령 도시들과 과두 정치 체제의 독립 공화국들의 통치자들이 황제만을 섬기면서. 제3 계파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1495년 제국의회를 시작으로 신성 로마 제국 개혁과 해체를 이루려는 시도를 했으나,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과정은 의회에서 내린 모든 결정들을 황제가 공식적으로 따라야만하는 하게 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만 서둘러 이루어졌고, 실제로도 황제가 지닌 몇 가지 남은 권한들을 빼앗아 갔다. 이때부터 1806년에 해체될까지, 신성 로마 제국은 더 이상 독립 국가들의 거대한 집합체 이상이 아니게 되었다.
선제후들의 숫자는 1623년에 바이에른 공작이 팔츠 백작의 선거권을 가져가고, 팔츠 백작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Causa Palatina)에 따라 대고직 자리를 포함해서 선제후 계파로부터 분리된 선거권을 얻으면서 여덟로 늘었다. 1692년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 선제후국 (하노버)이 9년 전쟁 기간에 대기수(大旗手)로서 9번째 선제후가 됐다.
바이에른 왕위 계승 전쟁에서 팔츠와 바이에른의 선거권이 통합되었고, 1779년 테셴 조약으로 공인되었다. 1803년 독일 합병은 쾰른, 마인츠, 트리어 대주교령의 해체가 동반되었고 독일 재상은 프랑스 제1공화국에게 상실한 영토에 대한 보상으로 신설 국가 레겐스부르크 공국을 받았다. 결국 4개의 교회 제후들을 세속 선제후로 전환시켰다:
제후 계파들의 각 일원들은 1인 1선거권 (Virilstimme)이나 집단 선거권을 지녔다. 제후들 때문에 1582년부터 단일 선거권은 그들의 직할 영지에 따라 달리게 되었고; 이 원칙은 몇몇 영토를 동군 연합으로 한 명의 통치자가 지녔을 경우 투표권의 누적으로 이어졌다. 백작과 영주들은 집단 선거권만을 가져, 그리하여 그들은 베터라우 제국백작연합 같은 독립된 계파를 형성했고 슈바벤, 프랑켄, 라인 강 하류-베스트팔렌 관구 내부에서 결집하였다. 비슷하게도 교회 계층에서도 제국령 대수도원들이 라인 또는 슈바벤 계파를 형성했다.
1803년 독일 합병에서 많은 교회 영토들이 세속 제후들에 합병되었다. 하지만 제후 계파들의 개혁은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제국령 도시
제국령 도시 (Reichsstädtekollegium) 계파들은 1489년부터 포함되어, 정치 기구로서 제국의회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제국령 도시들이 가진 집단 선거권은 1582년 아우구스부르크 의회의 제국휴회까지 중요도가 낮았다. 제국령 도시 계파는 의회가 열리는 장소의 도시 의회가 이끌었고; 1663년 영구 의회가 실행되면서, 의회 장소는 레겐스부르크로 옮겨졌다.
제국령 도시들은 라인 계층과 슈바벤 계층으로 나뉘었다. 뉘른베르크, 아우구스부르크, 레겐스부르크가 슈바벤 도시들을 이끌었고, 쾰른, 아헨, 프랑크푸르트가 라인 도시들을 이끌었다.
베스트팔렌 화약 이후, 종교적 문제는 더 이상 계파들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할 수 없었다. 대신 제국의회는 천주교와 개신교 단체를 분리시켜, 문제를 개별적으로 논의한 다음 서로 합의하기로 했다.[1] 천주교 단체 또는 corpus catholicum은 마인츠 선제후 대주교가 이끌었다.[2]
개신교 단체 또는 Corpus Evangelicorum은 작센 선제후가 이끌었다. 개신교 단체 회의에서 작센은 각 토론 주제를 가져왔으며,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과 하노버가 그 이후로 발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라의 크기 순서였다. 모든 국가들은 발언권을 지녔고, 작센은 표결을 저울질하고 합의를 발표했다.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 1세가 폴란드의 왕이 되기 위하여 천주교로 개종하였지만, 작센 선제후국은 공식적으로는 개신교 국가였고 개신교 단체의 감독권을 유지했다. 선제후의 아들도 천주교로 개종하자, 프로이센과 하노버가 1717–1720년에 감독권을 차지하려 했으나, 성공을 거두진 못 했다. 작센 선제후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할때까지 개신교 단체의 수장 자리를 유지했다.
기록 모음
1871년 신설 국가 독일 제국이 설립된 후, 바이에른 과학 아카데미의 역사 위원회는 신성 로마 제국의 기록 (Reichsakten)과 제국의회 기록 (Reichstagsakten)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1893년 위원회는 첫 모음집을 발행했다. 1524년–1527년과 1544년까지의 기록들이 수집되어 연구되었다. 슈바인푸르트와 뉘른베르크에서 개신교 평화 협상을 포함한 1532년 레겐스부르크 의회를 다룬 책이 1992년 로제마리 아울링거 ( Rosemarie Aulinger)에 의해 빈에서 출판됐다.
↑“Peace Treaties of Westphalia (October 14/24, 1648)”(PDF).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In religious and all other affairs in which the estates cannot be considered as one body, and when the Catholic estates and those of the Augsburg Confession are divided into two parties, the dispute is to be decided by amicable agreement alone, and neither side is to be bound by a majority vote.
↑Kalipke, Andreas (2010). 〈The Corpus Evangelicorum〉. Coy, Marschke, and Sabean. 《The Holy Roman Empire, Reconsidered》. Berghahn. 228–247쪽.
참고 서적
Peter Claus Hartmann: Das Heilige Römische Reich deutscher Nation in der Neuzeit 1486–1806. Stuttgart 2005, ISBN3-15-017045-1.
Axel Gotthard: Das Alte Reich 1495–1806. Darmstadt 2003, ISBN3-534-15118-6
Edgar Liebmann: Reichstag. In: Friedrich Jaeger (Hrsg.): Enzyklopädie der Neuzeit, Bd. 10: Physiologie-Religiöses Epos. Stuttgart 2009, str. 948–953, ISBN3-534-17605-7
Barbara Stollberg-Rilinger: Des Kaisers alte Kleider. Verfassungsgeschichte und Symbolsprache des Alten Reiches. München 2008, ISBN978-3-406-57074-2
Helmut Neuhaus: Das Reich in der frühen Neuzeit (Enzyklopädie Deutscher Geschichte, Band 42). München 2003, ISBN3-486-56729-2.
Heinz Angermeier: Das alte Reich in der deutschen Geschichte. Studien über Kontinuitäten und Zäsuren. München 1998, ISBN3-486-558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