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仁川本部稅關, Incheon Main Customs) 또는 인천세관[1]은 인천광역시 일원의 관세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49년 7월 9일 발족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 서해대로 329에 위치하고 있다. 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1883년 6월 인천항을 개항하고 관세징수를 위해 인천해관을 설치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인천세관이란 표현은 1907년부터 사용하였다.
직무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연혁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인천본부세관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용호도·덕적·대천세관감시서를 둠. 서울본부세관 소속으로 김포출장소 설치.[3]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인천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소재
관할구역
김포공항세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경기도 부천시의 김포국제공항 항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40-32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수원세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315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세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58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39], 미추홀구 주안5동, 서구 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40]·왕길동·연희동·검양동·시천동·백석동 및 경기도 부천시[41], 김포시[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