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권행위(Royal prerogative in the United Kingdom)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영국왕의 특권을 말한다. 영국왕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통치행위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 판례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영국왕의 통치행위를 영국왕의 대권으로 보아 긍정설이 통설, 판례이다.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영국왕의 대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할 수 없었다. 이는 "왕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관습법적 원칙에 기인하는데,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이 점차 축소되었다. 급기야 1957년 영국 의회가 국왕소추법을 제정함으로써 영국왕의 대권행위에 대한 유보 조항을 설정하여 사법 심사 배제의 원칙이 대폭 수정되었다.
종류
입법권
영국왕은 비상대권으로서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왕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영국 하원 다수당의 당수를 총리로 임명하고 있다.
사법권
형벌 선고를 취소하는 영국왕의 은사권은 가장 유명한 영국왕의 대권이다. 은사권은 보통 내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의 조언을 통해 행사된다. 영국왕이 은사권 행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은사권은 사면권과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의 두가지가 있다. 놀리 프로시콰이는 개인에 대한 소송의 중지 또는 소송의 중지에 대한 동의를 말하며,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국왕의 이름으로 부여한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법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분리되어 있다.
외교권
외교권과 관련해서는, 영국왕의 대권이 많이 행사된다. 영국왕은 신생 독립국의 국가승인을 할 수 있다. 영국왕이 홀로 타국을 국가승인하면, 사법부는 일체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다. 국가승인은 국왕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대권행사여서, 사법부에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일체 가질 수 없다. 이후에 취임한 국왕이 전임 국왕이 행사한 국가승인을 번복할 수도 없다.
영국왕은 새로운 영토를 편입할 수 있는 대권을 갖는다. 영해를 변경할 대권, 영토를 양도할 대권도 갖는다.
기타 대권
영국왕은 훈장수여권, 군통수권, 교회 성직자 임명권을 갖는다.
참조 사항
반역중죄법(Treason Felony Act 1848)은 국왕 대권(Royal Prerogative)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반역중죄법이란 1848년 의회에서 제정된 성문법(Statute Law) 중 하나로, 군주제 폐지 시도나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역 행위와 관련된 일반 시민 및 관료를 포함한 모든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국왕의 대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편 국왕 대권은 군주가 전통적으로 보유한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왕이 전통적으로 가지는 행정, 군사, 외교 등 특정 영역의 권한을 포괄한다.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Customary Law)과 판례법(Common Law), 그리고 헌법적 관례에서 기원한 개념이므로 형사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법률 제정, 집행과 별개의 관습적 권한으로서 이는 정치적 권력 행사에 중점을 두며, 반역죄와 같은 형사적 개념과 다르다.
따라서, 두 개념은 법적 기원, 역할, 적용 범위에서 명확히 구별된다. 반역중죄법은 국왕 대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형법 체계의 일부이다. 국왕 대권은 주로 외교, 군사, 사면 등의 분야에서 행사되는 군주의 특권을 지칭하며, 법률 제정의 산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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