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 시대 금표비(燕山君 時代 禁標碑)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비석이다. 1995년 8월 7일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제88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연산군이 유흥을 즐기는 곳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비이다.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웠는데, 윗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비문에는 이 금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왕명을 어긴 것으로 보아 처벌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비가 서 있는 고양군은 연산군 10년(1504) 왕의 유흥지가 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고양군이 되었다. 비는 이 유흥지를 만들때 함께 세운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