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슨–플로리오 조항(Exon–Florio Amendment) 50 U.S.C. app 2170은 미국 의회가 자국내 투자 자본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관련 내용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할 시 해당분야가 국가 안보에 현격한 영향을 끼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관련 외환 투자가 국가안보에 현격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될 때에 한정한다.[1][2][3][4][5]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도입됐다.
제임스 엑슨 상원 의원과 제임스 플로리오 의원이 발의하여 지지했기에 조항의 명칭 또한 엑슨플로리오 조항이 됐으며 당시 법안 발의는 일본계 기업의 미국 내 확장에 따른 불안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6]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