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안전공제회(-安全共濟會, Childcare Center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CSIA)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설립 근거
주요 업무
-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보육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사안 조정
-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사업
- 보육시설 안전사고 관련 통계 산출
- 안전사고 예방사업
연혁
- 2008년 5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추진회 창립총회
- 2009년 9월: 창립발기인 총회 (고경화 이사장 선임)
- 2009년 11월: 법인설립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제 14호_2009.11.03)
조직
이사장
사무총장
경영기획국
공제사업국
안전예방국
각주
-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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