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世界記錄遺産) 또는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 프로그램(영어: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Program)은 유네스코에서 기록물에 대해 제정하는 문화유산이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선정된다. 국제자문위원회 회의는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등재 신청 대상 선정 : 각 나라의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고 문화재 관리자가 그 대상 유산을 선정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그 대상 유산을 선정한다.)
등재신청 서류를 유네스코에 제출 : 제출처는 유네스코 사무국이며 제출시기는 매 2년마다 3월말까지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VTR, 오디오, 관련도서, 지도)이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서류를 제출한 각 당사국에 등재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 각 나라에서 서류를 제출한 후 이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사 및 등재를 권고한다.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 :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을 거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지금까지 국제자문위원회는 193개의 문서 항목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각각의 등재 문서 항목은 2년마다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IAC) 회의에서 결정된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은 18건이다.[3] 우리는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이 내재된 문화유산을 통해 인간은 인류의 영속성을 확인하게 되고, 보다 큰 범위에서 인류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므로 인류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지켜야한다는 당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