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는 혼자서는 노숙생활도 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노숙인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개요
혼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여성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운영 규칙에 따른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계 기관, 병원 등 다른 시설로부터 보호 요청을 받은이들을 보호하며 자진입소도 가능하다.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