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1], 재산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요구하지 않고, 직무능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이다.[2][3]
대한민국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수집 또는 요구할 수 없으나 채용 대상 직무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중 신체적 조건‧학력‧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요구할 수 있다. 인적사항을 수집 또는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범위 및 이유를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와 협의없이 필요한 인적사항을 수집 또는 요구할 수 있다.[4] 채용 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요구해야 한다.[5][6][7][8]
각주
- ↑ 키, 체중, 용모(사진 포함)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 특수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에 따라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응시자로부터 신체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요구할 수 있음
- ↑ 우대‧결격 사유 등 합격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에 요구할 수 있다.
- ↑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과정 개선 필요사항 안내」 공문 旣 시행‧안내(고용노동부, ’18.3.7)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