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大韓民國-公務員任用試驗)[1]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나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에 고용되어 직무에 종사하는 경력직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이다.
공개경쟁 임용시험
공채라고도 불리며,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응시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일반직공무원은 최저연령제한만이 있고, 일반공무원 중 교정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경우에는 최고연령제한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한 경우 최고연령제한이 해당기간만큼 연장된다. 행정부 공무원은 9급(서기보)과 7급(주사보), 5급(사무관)시험으로, 입법부 공무원은 9급(서기보), 8급(서기), 5급(사무관)시험으로, 사법부 공무원은 9급(서기보)시험으로 선발한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뉘며, 아래의 임용시험 과목은 필기시험에 국한한 내용이다.
행정부공무원의 시험 과목
국가(중앙정부)직·지방(지방자치단체)직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나뉘나, 시험과목의 차이는 없다. 경찰관, 소방관을 제외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의 시험 출제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문제공개는 200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단,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은 2013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순환으로 출제하였다가, 2015년 2018년 까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필기시험은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푸는데, 이 때 과목별로 20문제씩 나간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당 원점수의 만점의 40%를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이라 하여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된다.
9급(행정서기보)
선택과목은 공통·전공 상관없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13년 공개경쟁 임용시험부터 고교과목인 사회·수학·과학이 추가되었다.[2] 그러나 고교과목 선택으로 인한 공무원의 전문성 하락을 이유로 2022년부터 고교과목이 다시 폐지되어 필수 5과목 응시 방식으로 회귀하여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직렬별로 정해진 전문과목을 응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25년부터는 국어와 영어과목이 단순 암기형에서 현장 직무형으로 출제유형이 대폭 개선된다.
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응시하게 되고, 2차 시험은 외무영사직을 제외하고 모두 필수과목이다. 지방직은 국어(한문 포함)과목을 공통으로 응시하고 경제학원론 외에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을 선택할 수 있고 외무영사직은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직은 2016년부터, 지방직은 2021년부터 영어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6],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7]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9급 구분모집 제도가 있다.[13] 일반인들이 보는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구분을 하여 모집을 한다. 장애인의 채용을 꺼려하고 잘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 공공기관등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 구분모집도 직렬별로 구분하여 있다.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별도 구분모집한다. 일반은 장애인이나 일반이나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장애인만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거주지 제한 모집이 있다. 거주지 제한은 국가(중앙정부)직공무원,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공무원을 제외한 지방(지방자치단체)직 공무원 모집시 대부분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서 도입·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된다.[14]
가산특전
구분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가산표기란』작성에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