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임의적 준비절차이다.
조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1)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사례
갑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에 을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송요건의 의심이 있거나, 갑의 주장자체로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은 갑의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요건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 원인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하는 등 방어의사를 확인할 수 없아야 하며 공시송달사건,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사건, 판결선고기일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건이 아니여야 한다[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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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p 96, 실전예상답안 민사소송법, 고시계사
참고 문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