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영어: Multi-Household House)은 대한민국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 면적이 660m2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