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제는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유급 노조활동 시간 제한제 또는 타임오프제라고 부르기도 한다.[1]
대한민국 상황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한다. 이 한도를 넘어가는 활동을 할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하다.[1]
2010년 5월 1일, 근면위는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이 주어진다. 민주노총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때문에 거대 사업장 내 전임자들이 대폭 줄어들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결정과정에서 날치기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 한국노총은 노동부·경영계가 예산지원을 하는 노사발전재단이라는 단체를 통해 상급단체의 파견자들 임금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타임오프 축소를 받아들였다.[2]
한편, 유급 근로시간 규제에 대해 강제적인 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