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향토유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
번호
|
그림
|
명칭
|
소재지
|
소유자 (관리자)
|
지정·해제일자
|
비고
|
1호
|
|
둔대동 박씨 고택 (屯垈洞 朴氏 古宅)
|
군포시 둔대로 11번길 13(둔대동 433-4)
|
이분형, 박상호, 주석영(이분형)
|
2019년 11월 6일 예고, 2019년 10월 6일 지정
|
|
각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