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소송(交互訴訟) 혹은 교차청구 혹은 횡소란 미국민사소송법상 제도로 소송의 공동소송인(공동피고 혹은 공동원고) 소송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상대방이 아닌 상호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민사소송법에는 이 제도가 없고 소의 주관적 혹은 추가적 병합의 형태가 가장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