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의 원칙(鏡像의 原則, 反射像의 原則, Mirror image rule)은 보통법(common law)내 계약법 원칙으로, 상대방의 승낙(acceptance)의 내용이 청약(offer)의 내용과 조금이라도(even in an immaterial way) 다른 경우 이는 상대방에 의한 재청약(counter-offer) 또는 조건부 승낙(qualified acceptance)이 되고 유효한 승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이다.[1]'완전의 원칙'혹은 '완전일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관련 문헌
각주
- ↑ Poel v. Brunswick-Balke Collender Co., 216 N.Y. 310 (1915)
외부 링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