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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競馬; Horse racing)는 기수와 말이 일정한 구간을 달려서 순위를 겨루는 스포츠이다.
일반적 의미: 연령, 성별, 경주거리, 부담중량, 상금 등 정해진 조건하에서 2두 이상의 말을 달리게 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에 고객이 돈을 걸고 즐기는 성인 레저이다.
법률적 의미: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마권)을 발매하고 승마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1]
별명은 ‘왕들의 스포츠’(Sports of Kings).
일반적으로 경마장에서 개최된다. 개개 경기를 경주라고 부르며, 하루동안 여러 차례의 경주가 벌어진다. 경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수가 말을 타고 일정한 거리(경주로)를 달려,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달한 말을 승리한 말로 한다. 결승지점에 도달한 것은 일반적으로 말의 코끝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로 본다.
경마의 산업 분류
1차산업(농·축산업): 말 생산 및 사육, 사료작물 재배 등
2차산업(건설·제조업): 경주 및 관람시설 설치, 조련용 기계장치 및 마구 제조, 말 조련 등
3차산업(서비스업): 경주 중계, 관람, 마권발매, 말 진료·유통·운송·보험 등
4차산업(지식정보산업): 경마시행·발매 관련 정보의 창출 및 유통, 인터넷 기반 발매 등
경마 경주의 종류
경마의 경주는 일반적으로 평지경주, 장애물경주, 마차경주, 속보경주, 썰매경주로 나뉘며[2], 이 중 속보경주와 썰매경주는 대한민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속보경주는 프랑스와 벨기에, 썰매경주는 일본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거리별 경주 : 경주마는 벌어들인 경마상금에 따라 뛸 수 있는 경주가 구분되며, 각 마필의 거리별 적성을 감안하여 3~9개의 경주거리에 선택 출주할 수 있다. 기준거리는 해당군에서 보통 40%이상의 경주가 이루어져 해당군의 대표거리라 할 수 있으며 적성거리는 해당군에서 출주할 수 있는 경주거리를 말한다. 1000m, 1200m, 1300m, 1400m, 1700m, 1800m, 1900m, 2000m, 2300m 9종의 운영거리가 있다.
입사 후 경주마에 등록된 신마, 출발재검 지정마, 주행조교심사시 불합격마(합격유보마)가 검사대상이며, 발주기 진입 후 100m이상 전력 주행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합격된다.
출발지점에 유도를 거부하는 말이나 출발대 안에서 난폭한 말, 출발지점 대기에 악벽(나쁜 버릇)이 있는 말들은 검사에서 불합격된다.
주행조교심사[4]: 말의 경주능력을 판정하는 것으로, 출발조교심사 합격 마필 또는 최종경주 출주 후 4개월 이상 경주에 출주하지 아니한 장기휴양마 등을 일정거리 전력 질주시켜 기록 및 주행상태를 심사, 경주마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5] 이 주행조교검사에 합격해야만 경주에 출주할 수 있는 자격과 등급(국산마 6군, 외산마 4군)이 주어진다.
출마등록, 출마투표의 확정: 조교심사에 합격한 말은 마주 또는 마주대리인이 출주를 희망하는 경주에 출마 등록 및 출마투표를 하며, 경주 편성에 의해 출주마가 최종 확정된다.
경마 진행 과정(순서)
경주 전 약물 검사: 발주 180분 전, 출주마의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하여 약물 검사를 실시한다.
마체중 검량: 발주 75분 전, 출주마의 체중 계량을 실시하며 보행상태 등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전검량: 경마, 종합마술 및 장애물비월경기와 같은 말을 매개로 한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나 경주직전에 경기자나 기수가 소정의 중량을 정확히 달고 출전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발주 50분 전에 실시하는데 당해 경주 기승기수를 대상으로 한다. 전검량 결과 기수체중 및 장구 중량이 정해진 부담 중량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족한 중량만큼 추가하여 출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담중량 조절물품을 사용해서 부담중량을 맞춘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부담중량을 초과하여 기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량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의 초과중량은 1kg을 넘을 수 없다.
예시장: 예시장은 경주로 출장 전까지 경마팬들이 출주마의 건강상태, 걸음걸이 등을 관찰해 우승마를 예상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말들을 미리 선보이는 장소로써, 발주 30분 전 말의 상태를 관찰하고 우승마를 예상할 수 있도록 선보인다.
실황중계 및 재결지원: 22대의 방송카메라로 경주실황을 생중계하며, 규칙위반 여부 판정을 위한 영상자료를 제공한다.
결승선 통과
착순판정: 결승선을 통과한 지 1~2분 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으로 착순을 판정, 착순게시대에 게시한다.
후검량: 후검량은 출주마가 지고 달린 기수체중 및 장구 등의 부담중량을 경주 후에 계량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결승선 통과 3~4분 후, 1~7착마 및 재결위원이 지정한 기수에 대해 전검량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사한다. 후검량이 전검량 대비 1kg을 넘게 부족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된다.
재결심의: 결승선 통과 후 착순확정 전까지 경주 중 규칙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착순 변경·실격 등을 결정한다.
HSUS(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나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와 같은 동물권 보호 단체들은 경마를 동물학대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격렬한 훈련, 열악한 생활 환경뿐 아니라 경마용 말을 타는 것자체가 학대행위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