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교통카드는 한번 밖에 쓰지 못하는 교통카드이다.
대한민국의 1회용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신분당선, 신림선 에서 사용하는 수도권 전철 전용 승차권이다. T-money 카드를 제작하는 한국스마트카드가 기존 종이승차권의 발행 비용 및 환경문제를 덜기 위해, 그리고 역무 자동화 효율증대를 위해서 만들었다.
1회용 교통카드 발급 방법
- 각 역에 있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를 통해 모니터에서 도착역을 선택한다. 도착역을 선택하는 방법은 역명을 가나다순으로 찾는 것과, 노선도에서 역을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회용 교통카드를 발매하려면 운임과 보증금 500원을 함께 투입한다. 1회용 교통카드가 발매되면 1회용발매,교통카드올려놓는곳에서 카드를 받는다.
- 개집표기의 교통카드 접촉구(T-money)에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한다. 교통카드 접촉구에는 1회용 교통카드 한 장만 접촉한다.
- 도착역에 있는 개집표기에 다시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하고,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여 500원을 환급받는다.
이용안내
- 지하철/전철/인천국제공항철도 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버스에서 사용할 수 없다.)
- 카드를 분실하거나 고객의 부주의로 파손한 카드의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운임은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해 반환한다. (카드를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우대용 사용 고객은 발매 당일 발매역에서만 승차 할수 있으며,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우대용 또는 할인카드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한 경우 해당 이용구간의 어른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는다.(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