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
---|
영문 명칭 | Hotel Manager |
---|
실시 국가 | 대한민국 |
---|
자격 종류 | 국가전문자격 |
---|
시험 방식 | 제1차 시험 : 필기 제2차 시험 : 면접 |
---|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종목 | 단일등급 |
---|
호텔관리사(Hotel Manager)는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 담당자 양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 시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응시 자격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시험 과목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이 보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