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행정 기관(行政 機關, executive)이란 행정주체가 현실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을 말하는 행정법상 개념이다. 행정기관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 귀속된다.

공무원과 구분

행정기관은 그를 구성하는 자연인인 공무원과 구별된다. 공무원은 독립적인 법주체로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의무관계에 있다. 이에 비하여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법주체가 아니고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다만 일정한 범위의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친다.

종류

  1. 행정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2. 보조기관: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보호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3. 보좌기관: 행정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스스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을 주된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5. 의결기관: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6. 집행기관: 행정청의 명을 받아 실력으로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

  1. 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같이 보기

각주

  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62호, 2013.3.23, 일부개정]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