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원 (프랑스)

파기원(破棄院, 프랑스어: Cour de cassation) 또는 파훼원프랑스최고재판소이다. 민사·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의 최고법원임을 감안하여 프랑스 대법원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1]

이 재판소는 1790년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Tribunal de cassation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파리 팔레 드 쥐스티스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며 파기환송만 가능하여 파기원이라고 부른다. 고등법원 (parlemant)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총 85명의 예심대법관과 40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5개의 부에 속해있다.

  • 민사1부
  • 민사2부
  • 민사3부
  • 상사부
  • 노동부
  • 형사부

같이 보기

각주

  1. 전, 학선 (2015).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의 구성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18). 2025년 1월 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