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교육', '성평등교육'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제어 및 문서 제목으로 선정하였고, '여성주의교육', '페미니즘교육', '성평등교육'은 이 문서로 넘겨주기 처리하였습니다. --95016maphack (토론) 2018년 1월 13일 (토) 11:25 (KST)답변
앞서 언급했듯이, 저도 문서의 내용이 여성주의교육이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양성평등교육'보다는 '여성주의교육'이 옳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원전이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독자연구를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양성평등교육'이라는 표제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인용하고 있는 책은 단 한 권 뿐이고, 다른 교과교육론 서적이나 여성학 서적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95016maphack2018년 6월 25일 (월) 20:30 (KST)답변
분할 현재 이 문서는 대부분 하나의 출처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의 또한 하나의 출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이 여성주의 교육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양성평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여성주의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말하는 양성평등교육이 여성주의 교육인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어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주의 교육을 따로 서술하고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나면 그 때 병합해도 늦지 않습니다. --Motoko C. K. (토론) 2018년 6월 26일 (화) 14:09 (KST)답변
이동여성주의 교육학으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 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에 관해 다루면 좋겠습니다. 여성주의 교육학은 교육학(pedagogy; 교육에 대한 철학/접근법)의 일종이고, 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은 교육학적 접근법이 아니라 교육(education) 내용입니다. 여성주의 교육학(feminist pedagogy; 여성학 이론을 토대로 하는 교육학)은 비판적 교육학(critical pedagogy; 비판 이론을 토대로 하는 교육학) 등과 같은 층위이고, 양성평등 교육(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gender equality education; 성평등에 관한 교육)은 화재 안전 교육(화제 안전에 관한 교육; fire safety education), 성교육(sex education; 성에 관한 교육), 역사 교육(history education; 역사에 관한 교육) 등과 같은 층위예요. 그와 별개로 Feminist pedagogy를 다루는 문서 표제어에 "양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젠더가 두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위키백과:중립적 시각 위반일 것 같은데요. --Herbeater (토론) 2018년 6월 27일 (수) 08:18 (KST)답변
아무리 이동이 맞다고 해도 이제 토론 개시 이틀째입니다. 총의가 모인다고 잠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2주인데, 왜 자꾸 이동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대한민국 양성평등기본법과 원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국가기관과 학계의 입장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95016maphack2018년 6월 27일 (수) 12:25 (KST)답변
그런데 설마 '2주 지났으니까 옮기자!' 하시는 건 아니겠죠. 층위가 다르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원전에서 사용한 용어를 임의대로 옮기는 것은 또 위키백과:독자연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교육과정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는 여성주의쪽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상을 다루는 윤리도덕과 교과교육론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인 사회과에서만 파악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95016maphack2018년 6월 27일 (수) 12:31 (KST)답변
일반적으로 "양성평등교육=여성주의교육"이라고 정의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출처만의 특이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출처를 무시하자는 주장은 아니고, 분할한 후 양성평등교육을 여성주의교육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방향으로 서술하면 될 것입니다. --Motoko C. K. (토론) 2018년 6월 27일 (수) 14:43 (KST)답변
"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은 다르고, 둘 다 "여성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 교육학"은 아예 다른 층위고요. "여성주의 교육학"은 여성주의/성평등/양성평등 교육 외에도 역사 교육, 체육 교육, 정치 교육 등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교육 내용"과 "교육학(접근법)"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서가 지금 "en:Feminist pedagogy" 등에 인터위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여성주의/성평등/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학(교육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법)에 관해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인터위키 연결을 해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Herbeater (토론) 2018년 6월 27일 (수) 20:22 (KST)답변
네, 본문의 "양성평등교육 또는 여성주의교육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개념·목적·내용·방법 등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바로잡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성차별적인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교육 이론이다"라는 서술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원전에 양성평등교육/여성주의교육이 교육 이론이라 나와 있나요? 저것은 여성주의 교육이론/교육학(feminist pedagogy)에 관한 설명 같거든요. --Herbeater (토론) 2018년 6월 27일 (수) 21:54 (KST)답변
이동 서로 다른 개념을 같은 말인 것처럼 서술하여 특정한 사회이념을 우수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정책 위반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법률도 대한민국의 정책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백:독자연구에 대한 이해도 결여되어 있네요. --Jesamsex (토론) 2018년 6월 28일 (목) 11:02 (KST)답변
일단 원전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조차 여성주의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공식적 해석에 여성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 원전이라는 것도 주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Motoko C. K. (토론) 2018년 6월 28일 (목) 11:30 (KST)답변
예, 해당 원전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들이 쓴 책입니다. 저도 분명히 제목 고민했다고 위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중립적으로 따지면 여성주의교육이고, 원전을 따르자면 양성평등교육이고, 고민하다가 원전을 따랐다고요. 도대체 왜 이 부분은 보지도 않고 정책도 모른다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아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했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위백 10년차인데 설마 그 기본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주장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국가의 공식적 해석에 여성주의가 있는지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도 확인해 봤지만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달랑 초등학교 세 곳 시범학교로 정해서 찔끔찔끔 하는데 대표성도 없고요. 누가 가서 윤리사상교과 교과교육론을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네요. --95016maphack2018년 6월 28일 (목) 11:40 (KST)답변
참고로 가정과 교육론 책까지 봤는데, '양성교육'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 페이지에 가보니 양성교육은 없고 그 옆 해방적 교육이라면서 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것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웃긴건 양성교육이라는 단어나 여성주의라는 단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당이 떨어져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요. --95016maphack2018년 6월 28일 (목) 13:32 (KST)답변
이러한 성불평등 문제 정의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을 "①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②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③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교육부, 1999: 22)으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