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一次日韓協約)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關한協定書)라고도 한다.
전문
1904년(광무 8년) 8월 22일에 체결되었다.
-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제1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1]
같이 보기
각주
- ↑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