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편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2016년 4월)
재무상태표(財務狀態表, 영어: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또는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영어: balance sheet: B/S)[1]는 재무제표로서 특정 시점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자산),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부채) 및 소유주 지분(자본)의 잔액을 보고한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과 지급능력, 영업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측정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예: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의 선택적용), 가치가 있는 내부창출 무형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며(예: 내부창출 브랜드 등은 즉시 비용 인식),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부외 항목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때 주석으로 공시한 사항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2]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들의 기준일인 재무상태표일은 기업의 결산일이며, 때에 따라 반기 또는 분기별로 작성되기도 한다.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의 총계와 그 과목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 필요]
재무상태표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통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변의 자산총액과 대변의 부채와 자본총액이 일치하게 된다. (즉, 자산 = 부채 + 자본) 이러한 원리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출처 필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아래의 항목은 기준서에서 정한 최소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이므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더 많은 항목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있다.[2]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⑴유형자산
⑵투자부동산
⑶무형자산
⑷금융자산(단, ⑸, ⑻ 및 ⑼는 제외)
⑸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⑺재고자산
⑻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⑼현금및현금성자산
⑽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⑾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⑿충당부채
⒀금융부채(단, ⑾과 ⑿는 제외)
⒁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⒂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⒃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⒄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⒅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54)[3]
자산은 1년 또는 정상영업활동 주기 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current assets)으로 그 이외의 자산을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s)으로 나눈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이유는 기업의 단기자금 운용능력을 분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다.[4]
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자산의 기준: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66)[3]
↑국제회계기준(IFRS)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EU 국가의 기업들은 재무상태표의 명칭으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alance sheet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상법은 2011년에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