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장학사는 교육연구사와 함께 특정직에 속하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1] 일반적으로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육연구사,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장학사로 칭한다.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과는 별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교육경력 7년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직종이지만 실제로는 현직 교사가 응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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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장학사는 교육연구사와 함께 특정직에 속하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1] 일반적으로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육연구사,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장학사로 칭한다. 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과는 별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교육경력 7년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직종이지만 실제로는 현직 교사가 응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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