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

이천석(二千石)은 고대 중국 한나라의 관료 등급과 급여(질석)를 일컫는 말이다.

개요

한나라의 질석은 만석(萬石)부터 백석(百石)까지 있으며, 숫자에 따라 급여의 절반은 곡식, 나머지 절반은 돈으로 지급되었다. 이천석은 태수 등의 높은 관직에 해당하며, 다음의 네 종류로 나뉘었다.

  • 중이천석(中二千石)
소위 구경이 이에 해당되며, 매달 180곡(斛)이 지급되었다.
  • 진이천석(眞二千石)
전한주목 등이 해당되며, 매달 150곡이 지급되었다.
  • 이천석
태수·태자태부·사례교위 등의 관직이 해당되었으며, 매달 120곡이 지급되었다.
  • 비이천석(比二千石)
군의 도위·승상사직·광록대부·중랑장 등이 해당되었으며, 매달 100곡이 지급되었다.

이들을 통틀어 이이천석(吏二千石·이천석 벼슬아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천석에게는 황제의 허락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형제나 자식을 낭(郞)으로 임용시킬 수 있는 특권(임자)이 있었다.

한편, 능읍(陵邑·황릉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행정구역)을 신설할 때 이천석은 강제 이주 대상이 되었다.

이천석 관원들 중, 특히 군의 장관인 태수와 제후왕의 재상(국상)의 대명사로 '이천석'을 쓰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