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李載弘, 1957년 1월 10일~)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제45대 파주시장을 지냈다. 충남 예산 출신이다.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을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한 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대 파주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6년 12월 30일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이 선고되었고,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잃었다.[2]
학력
경력
-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 건설교통부 투자심사담당관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장
- 건설교통부 업무혁신추진단장
- 건설교통부 홍보관리관
-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장
- 국토해양부 총무과장
-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 2007년 1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차장[3]
- 2008년 3월: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 2010년 8월~2011년 2월: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 국토해양부 차관보 직무대리
- 2011년 2월 8일: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4]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 2012년 8월~2013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2014년 7월~2017년 12월: 제45대 경기도 파주시장
논란
뇌물 수수 혐의
이재홍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금 도장 등의 금품을 받고 2014년 3∼12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 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형과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았다.[5][6][7]2017년 8월 11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었다.[8]
또한 파주시에서는 이재홍 시장의 무죄를 요구하는 관제청원 서명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9]
2017년 12월 13일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하였다.
역대 선거 결과
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