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8일 1호 법안을 발의한 뒤부터 '131개의 의안을 대표발의 했고, 그 중 41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810건을 공동발의 했다.(2019년 12월 1일 기준)
주요 대표발의 법안으로 어린이병원비 걱정제로법, 누리과정해결법, 학교우레탄금지법,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법,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세월호참사로희생된기간제교사순직인정촉구결의안 등이 있다.
어린이병원비 걱정제로법
윤소하 의원의 1호 법안. 만 16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이다.
2014년 기준 0세~15세 아동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 3937억원이다. 이 중 60.7%만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39.3%이다. 이 중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입원 병원비만 5215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아동이 17424명이고, 1억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이나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은 2015년 17조원의 누적흑자를 올렸다. 이 누적흑자의 3%만 사용해도 어린이병원비로 고통 받는 가정을 구제할 수 있다.
누리과정해결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3]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 상향,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1%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점차 국가지원을 없애고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등을 발행해 예산을 충당하여 현재 시-도교육청 지방채는 14조 5천억원까지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누리과정해결법을 도입하면 보통교부금 1.8조원, 특별교부금 0.4조원 즉 추가 재원 2.2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누리과정 총 소요액 4.0조원 중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 2.1조원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우레탄금지법
「학교보건법」 개정안[4]이다.
학교부지, 건물,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5] 학교 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학교장에게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한 책임만 명시할 뿐,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안전기준 등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과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6]이다.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차이를 둔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은 물론, 가족의 나이와 성별, 가구원수에 따라 또 건강보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임금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고소득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적지 않은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서민들은 소득에 비해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일부 고소득층은 소득에 비해 적게 부담하는 셈이다.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특별법안이다.
한국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의료장비는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다른 OECD 국가의 1/3~1/2 수준이다. 2016년 7월31일 SBS스페셜은 ‘간호사의 고백’에서 간호사들이 ‘태움’, 폭언, 폭행, 임신순번제에 시달리는 열악한 근무 실태를 드러냈다.[7] 폐쇄적인 직장문화, 확고한 위계질서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핵심 원인은 인력부족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인권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기간제 교사 희생자들은 아직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공무원연금법상 대상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의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전일제로 근무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과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수학여행 지도 등 정규직 교사와 업무도 동일하다. 결국 기간제 교사는 사실상 ‘상시 공무에 종사’한다. 정부만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규직을 의미한다고 관행적으로 해석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은 두 교사가 죽음 후에도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