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有益費)이란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뜻하는 민법상 개념이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1],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2].
예
- 아파트의 베란다 샤시 비용.
- 수목원을 운영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수목원 진입도로 포장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한도에서 유익비가 될 수 있다.
필요비와 유익비 비교
민법 제626조로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컫는 것임이 동 조의 명문상 뚜렷한 바이므로 이 건에서 피고가 지출한 위 설시 제비용을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이거나 임차인 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3]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지출 즉시 발생하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한다.
판례
- 그리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4].
관련 약정의 효력
-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5]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라고 본다[6]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7]
-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8]
각주
- ↑ 민법 제626조 제2항
-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 ↑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다1851,1852 판결【건물명도등】 [공1980.12.15.(646),13325]
-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판결
-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25745 판결
- ↑ 94다20389
-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판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