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결의안 ES-10/23은 유엔 총회의 열 번째 긴급 특별 회기의 결의안으로, 팔레스타인의 유엔 내 권리를 옵서버 국가로서 향상시키지만, 정회원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대표부는 현재 뒷자리 옵서버석 대신 다른 국가들과 알파벳 순서에 따라 총회에 앉을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또한 "옵서버 국가 자격으로서의 팔레스타인 국가는 총회에서 투표권이나 유엔 기관에 대한 후보를 제안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143개국의 찬성, 25개국의 기권, 16개국의 불참, 그리고 9개국의 반대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에 반대한 9개국은 아르헨티나,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미크로네시아 연방,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미국이었다.[1][2][3]
주요 안건
유엔 총회 결의안에 올라온 내용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승격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4]
(a) 회원국들 사이에 알파벳 순서로 배치될 권리
(b) 팔레스타인 및 중동 문제 외의 의제 항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순서에 따라 발언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권리
(c) 주요 그룹 대표자들 중 하나로서 그룹을 대표하여 발언할 권리
(d) 그룹을 대표하여 제안 및 수정안을 제출하고 구두로 소개할 권리
(e) 그룹을 대표하여 제안 및 수정안을 공동 제안할 권리
(f) 그룹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투표 설명을 할 권리
(g) 그룹의 입장에 대해 답변할 권리
(h) 절차적 동의를 제기할 권리, 여기에는 의사진행 발언과 제안에 대한 투표 요청, 사회자의 결정을 이의 제기할 권리가 포함되며, 그룹을 대표하여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i) 정기 또는 특별 회기의 잠정 의제에 항목을 제안할 권리 및 정기 또는 특별 회기의 의제에 추가 항목을 요청할 권리
(j) 팔레스타인 국가 대표단의 구성원이 총회 본회의 및 주요 위원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
(k) 유엔 총회 또는 적절히 다른 유엔 기관의 후원 하에 소집된 유엔 회의 및 국제 회의와 회담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권리,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 포럼에 참여하는 것과 일치함.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총회에서 투표할 권리나 유엔 기관에 대한 후보를 제안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