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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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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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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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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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무등골길 42·5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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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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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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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蔚山廣域市學生敎育院)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집단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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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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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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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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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울산광역시 부교육감은 나급 상당의 국가직 고위공무원을 교육부로부터 파견받아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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