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권(用水權, 영어: water right)이란 물의 사용 권리를 말한다.
한국
민법 조문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의의
한국에서는 공유하천 근처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유하천으로부터 인수(引水)하거나 인수(引水)하기 위해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하천은 사인에게 속하는 하천을 제외한 모든 하천이다.
법적 성질
공유하천용수권은 공권과 사권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왜냐하면, 민법의 규정과 하천법의 규정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연안 토지의 편익에 영향을 주는 점으로 인해 토지소유권과는 독립한 용익물권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성립요건
농공업 경영을 위해 연안 토지를 이용하는 자로서 연안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한 두 번의 인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관념상 용수권을 취득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 인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로 인한 타인의 기존 용수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내용 및 효력
공유 하천 용수권은 연안토지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인수를 하고,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공작물로는 언, 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타인의 인수로 인한 방해 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독립물권성의 인정 여부
공유 하천 용수권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독립한 물권이라는 견해와 이웃 토지소유자 간의 용수조절을 위하여 인정된 일종의 상린권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미국
자연적인 목적으로의 물사용(가정용수,가축농장 배수)은 인공적인 목적의 물사용(관개,채광,산업)보다 더 우선시 된다.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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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 따른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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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에 따른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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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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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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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 재분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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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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