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986년 8월 14일 선고[6], 1987년 7월 10일 특별사면[출처 필요]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징역 1년 6월 - 1990년 1월 30일 선고[6], 1995년 8월 15일 특별복권사면[출처 필요]
대통령선거법위반: 벌금 1,000,000원 - 1994년 12월 1일 선고[6], 1998년 8월 15일 특별복권사면[출처 필요]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001년 8월 3일 선고[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원 - 2002년 11월 20일 선고[6], 2003년 4월 30일 형사면특별복권[출처 필요]
두산중공업 집단 폭력행위
2003년 2월 25일 오후 3시 30분 경 두산중공업의 해고 노동자 장웅표, 한삼수가 두산중공업 중문 쪽 철조망에 현수막을 달려고 시도하자 두산중공업의 경비원들이 달려와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하였다. 이 때 장웅표는 노조 사무실에 연락해 홍지욱 조직부장 등 2명이 차를 몰고 도착하였다. 홍지욱은 두산중공업이 퇴거 가처분 신청을 한 인물로서[7], 경비원들은 무단 출입을 이유로[8] 홍지욱을 차에서 끌어내리려 시도하자 노동조합원 30여명이 달려와 저항하는 과정에서 홍지욱이 시멘트 바닥에 넘여져 한동안 실신 상태를 보였다.[7]
오후 7시 경 노동조합원들은 경비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항의하였고[7], 여영국 금속노조 경남본부 조직부장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 노조원 250여명을 두산중공업 앞으로 집결시켜 공동으로 경비원 51명을 폭행하고 회사정문 경비실 유리창 및 책상, 컴퓨터, 사무용 집기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8]
2003년 5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여영국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9][10], 2003년 5월 31일 여영국은 경찰에 자진 출두한 뒤 구속되었다.[11]
2003년 11월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여영국에게 공무상표시무효,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6]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고, 구속기소되었던 여영국은 석방되었다.[8]
폭력 쟁의행위 선동으로 업무방해
2003년 1월 경상남도 창원시 귀곡동 두산중공업에서 근로자 분신사태가 발생하자, 여영국은 전국금속노조 경남본부 조직부장으로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분신사망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2월까지 두산중공업의 근무시간 내 집회를 개최하거나 파업을 선동해 두산중공업 조합원들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하게 하고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13]
2004년 7월 9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13]은 여영국에게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6][13]
진주의료원 폐쇄 관련 미신고 집회 개최
2013년 경상남도의회 의원이던 여영국은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4월 2일부터 8일까지 경상남도청 앞 중앙현관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14]
경상남도는 여영국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15][16][17]
2013년 창원지방검찰청은 여영국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