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매매 금지 조약은 국제연맹이 1921년에 채택한 국제조약이다. 매춘과 이에 따른 여성, 아동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1922년 6월 15일에 발효됐다.
일본은 1925년에 가입하면서 식민지 조선, 대만, 랴오둥 반도 이남 조차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보했다. 이를 이용해서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