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훼손(信賴毁損)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불법행위이다. 신뢰훼손이 보호하는 정보는 비밀이나 사적인 정보이며 신뢰훼손을 판단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다. 보통 환자와 의사, 은행과 고객,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참고 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