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발바르 조약(노르웨이어: Svalbardtraktaten) 또는 스피츠베르겐 조약(노르웨이어: Spitsbergentraktaten)은 노르웨이의 북극스발바르 제도(스피츠베르겐)에 대한 자치권 행사를 인정하는 조약이다. 그러나 자치권의 행사는 일정한 규정의 영향을 받으며, 노르웨이 법률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약은 군도의 비무장 지대를 정하고 있다. 모든 서명국은 군도에서 평등하게 경제 활동(주로 석탄 채광)을 할 권리를 가진다. 2012년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이 권리를 이용하였다.
본래 이 조약이 맺어질 당시인 1920년 2월 9일에는 미국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1]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캐나다의 영국 해외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14개의 체결국으로 구성되었다.[2] 이후 다음 5년 간 조약이 효력을 갖기 전, 1924년 소비에트 연방과 1925년 독일, 중국이 추가로 서명하였다. 오늘날 서명국은 40개가 넘는다. 이 조약은 1920년 10월 21일 국가 조약 연속 연맹에 등록되었다.[3]
원년 서명국인 일본은 1925년 8월 2일까지 비준이 이어졌다. 그 후, 1925년 9월 14일에 조약이 효력을 갖기 시작했다.[4]
서명국
아래는 서명국 목록이다. 비준일은 서명국이 조약의 비준을 통과한 날짜를 반영한 것이다.[5]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조약의 효력이 남아있는 후임국을 부기하였다.
↑On Dutch interest and historical claims see Muller, Hendrik, ‘Nederland’s historische rechten op Spitsbergen’, Tijdschrift van het Koninklijk Nederlandsch Aardrijkskundig Genootschap 2e serie, deel 34 (1919) no. 1, 94-104.
↑KCNA
조선이 쓰발바르조약에 가입
(평양 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이 공화국정부 결정에 따라 25일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하였다.
쓰발바르조약은 쓰발바르제도에서 조약가입국들에 경제활동과 과학연구활동의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다방조약으로서 1920년 2월 9일 빠리에서 체결되였다.
참고 문헌
Moe, Arild; Schei, Peter Johan (2005년 11월 18일). “The High North – Challenges and Potentials.”(PDF). Prepared for French-Norwegian Seminar at IFRI, Paris, 24 November 2005. Fridtjof Nansen Institute (www.fni.no). 2008년 12월 7일에 원본 문서(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8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