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消防車, 영어: fire engine, fire truck, fire lorry)는 소방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소방장비를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방차의 종류
지휘차 : 소방안전 지도와 첨단통신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사고현장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다. 출동시 최선봉에서 출동 소방차량들의 길을 터준다.
구조버스 : 119구조대 소속대원들을 수송하는데 쓰이는 중형버스 형태의 차량이다. 구조공작차와 마찬가지로 어떤형태의 사고현장에도 늘 출동한다. 지휘차 부재시에는 구조버스가 지휘차 역할을 하여 출동 소방차들의 길을 터주기도 한다.
펌프차 : 어느 소방관서에나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물이 저장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 주로 출동하나 소량의 구조장비도 탑재하여 순간순간 변하는 사고현장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
물탱크차 : 소화전이 없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 용수를 지원할 때 사용한다. (소방서에 펌프차 부재시 대신 일선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
사다리차 : 고층 건물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시 사용하며,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가 있다.
조연차 : 조명차와 배연차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소방차량이다. 배연차는 화재현장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흡입하여 소방대원들의 현장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며, 조명차는 야간의 화재현장과 구조현장의 주변을 밝게 해주어 신속한 요구조자 파악과 주변상황 파악에 유리하다.
구조공작차 : 다량의 구조 장비가 적재되어 있으며, 화재사고, 시설물 붕괴, 풍수해, 익사, 유류(가스), 전기 사고 등 모든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차량.
대한민국의 소방차는 소방당국의 법에 의하여 10년만 운행할 수 있다. 퇴역한 차량은 대개 폐차하지만 외국에 기증하거나[1] 소방학교에서 교육용, 방송, 영화 촬영소품 등으로 활용할 때도 있다. 가끔 보존처리하거나 문화재 등 예비용으로 내구 연한을 초과했음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2]